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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493 (2013.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493
회신일
2013.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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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회사는 2013.1.1부터 성과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규정을 규약에 두었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해 기존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성과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식은 당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요지】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추후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2013.1.1부터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규정을 추가함

-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는데 동 의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이를 기존에 납입하던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호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 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 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2011. 7. 25. 개 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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