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860 (2009.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60
회신일
2009. 3.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목이 농지(전)인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나지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660㎡ 이내의 나지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조항이어서, 농지는 그 적용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밭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이 나지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질의자는 무주택 상태로 충남 홍성군에 960㎡ 농지(제2종 일반주거지역)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검토한 사안이다.

【요지】

농지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안산시에 거주(무주택)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음

- 고 향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충남 홍성군에 토지(960㎡, 제2종 일반주 거지역, 지목 : 전)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여건이 변경되어 매도를 검토 중임

- 현 재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다른 토지는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지목이 농지(전)인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나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4.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이하 생략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