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

재산세과-844 (2009.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44
회신일
2009.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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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미국 영주권 보유로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임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국적·영주권 보유 형식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영주권자라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며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가족이 국외에 있고 다시 국내 거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르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18세 이상인 개인(현재 54세)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아니함(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개인은 2007년 9월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임원(비등기)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급여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있음

- 개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취업 등의 이유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위 개인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24, 2009.02.06.

【질의】

(사실관계)

- 당 회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소유지분율 관 계 비 고

A 20 D,E와 특수관계인

B 15 〃

C 15 〃

D 10 아들(37세) 수증예정

E 5 아버지(65세) 증여예정

기타 35 타인(소액주주)

계 100

- “E”는 당 회사에서 2008.12.31.까지 약 20년간(사업영위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 2009.1.1.자로 아들인 “D”가 대표이사를 승계 취임하였음.

- 2005년중에 “E”는 소유주식 중 당회사 주식 10%를 아들인 “D”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고, 금년중에 나머지 5%를 “D”에게 증여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6에 규정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가업은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1194, 2007.04.11

【질의】

(내용)

- 2001.7월 외국으로 이민간 후 2001.11.29. 국내거소신고하고 1995년 설립된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3∼4차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1차례방문시 1∼2개월간 체류)함.

- 본인은 다음의 감면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ㆍ도봉구 ○○동 소재 2001.12.26. 최초분양받은 아파트로 2005.1.12. 소유권이전등기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임.

ㆍ노원구 □□동에 있는 2000년에 취득하여 2005년까지 거주한 아파트임.

(질의)

- 위의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사례가 위 1.의 법령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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