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2006.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 회신일
- 2006. 7. 1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을 의무위반으로 해약하면서 납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함께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21-1에 따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며, 계약이 깨져서 받은 이자라도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요지】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을 의무위반으로 해약하고, 납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가. 관련 법령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9, 1999.09.17.
거주자가 택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민법 제379조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16, 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538, 1999.09.18.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해약으로 당초 불입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민법 제379조 · 상법 제38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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