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1145 (2003.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45
회신일
2003.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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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중소기업 A사)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기술개발용역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기술개발' 중 '위탁및공동기술개발'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위탁하는 법인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외주로 개발을 맡긴 비용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중소기업인 거래상대방 A사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당 법인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 상대법인인 A사가 기술개발용역비로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목 위탁및공동기술개발의 ① 중 ㉲에 해당되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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