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1145 (2003.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45
- 회신일
- 2003. 6. 13.
- 소관
- 국세청
다른 기업(중소기업 A사)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기술개발용역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기술개발' 중 '위탁및공동기술개발'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위탁하는 법인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외주로 개발을 맡긴 비용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중소기업인 거래상대방 A사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당 법인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 상대법인인 A사가 기술개발용역비로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목 위탁및공동기술개발의 ① 중 ㉲에 해당되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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