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재조예46019-192 (2003.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92
회신일
2003.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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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 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6)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해석에 관한 것으로, 개발 목적과 직접 관련된 용역비·인건비·설계기기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상표 디자인 개발비의 금형비처럼 양산을 위한 초도금형 제작비용은 개발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형비 8.9억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은 이 범위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디자인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 개발과정인 소비성향조사, 샘플구입, 설계, 초도금형 제작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98년∼2002년 사업연도에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초도금형 비용 등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았으나

o 국세청에서는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된 전담부서내의 연구개발비용은 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추징예정

* 금형비 8.9억원 인건비 1.2억원 재료비 1.2억원

(쟁 점)

R&D세액공제 대상비용인 조특법시행령 (별표6)의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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