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원 분양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869 (2008.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69
회신일
2008.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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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초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당시)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일부와 잔금이 미납되어 미지급금이 남아 있고 상가가 공실 상태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켜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므로 판단에 영향이 없다. ‍‌​‌‌​‌​​​​​‌‌임대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이러한 거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한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신축분양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상가를 2007년 4월에 분양받았음.

-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중도금 일부와 잔금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초 계약서 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았음.

- 분양상가 소유권은 당초 상가신축분양업자 소유로 되어 있음.

- 상가는 현재까지 계속 공실상태이고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능력이 없음.

- 그리하여 상가를 원 분양자인 상가신축분양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물론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서 상가을 양도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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