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2005.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 회신일
- 2005. 8. 1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해당한다. 국내 지점 없는 외국회사가 주식을 판 소득의 구분을 묻는 질의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별도의 기타소득으로 떼어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 전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유사 해석례(서이46017-11004, 서면2팀-2358)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동 소득을 일관되게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국조46017-122,1996.08.08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1항 제1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됨
○ 서면2팀-2358,2004.11.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정 하는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저가양도금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양수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서이46017-11004,2002.05.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bc Korea)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2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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