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법규과-1218 (2013.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218
- 회신일
- 2013. 11. 5.
- 소관
- 국세청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한 사업체가 여러 산업활동을 복합 운영하면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므로, 통계청은 신청인의 주된 산업은 영화관 운영업이나 매점에서 팝콘(기타 상품 제외)을 만들어 파는 부분은 '그 외 기타 음식점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영화관 매점 팝콘 판매의 음식점업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객시설을 갖춘 후 팝콘이나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영화상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영화상영관과 함께 음식류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하 “매점”이라 함)을 갖추고 있음
○ 영화관을 방문한 고객은 신청인의 매점에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 고 팝콘과 제조음료, 팝콘에 제조음료를 추가한 콤보를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음
- 팝 콘의 경우 매점에 설치된 조리기구를 통해 원재료인 옥수수에 기름과 설 탕, 기타 양념을 섞어 튀기는 제조의 과정을 거치며
- 제 조음료의 경우 음료원액에 물과 탄산가스 등을 혼합한 후 별도의 휴대용기에 담아 제공함
○ 신청인은 매점영업을 위해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음
○ 신 청인은 통계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팝콘 등 판매의 음식점업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받음
- 처리기관 정보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회신 주요 내용
․ 질 의하신 내용은 영화상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영화상 영관과 함께 음식류의 판매․소비시설(매점)을 운영할 경우 해 당 매점(옥수수, 기름, 설탕 및 기타 양념을 넣고 조리기구에서 튀김)의 산업분류에 대한 문의로
․ 한 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 에 따라 유 형화 한 것으로, 한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산업 활 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산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 귀사의 산업분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영화관 운영업에 해당되며 매점에서 팝 콘(기타 상품 제외)을 만들어 판매하는 부분은 그 외 기타 음식점업으로 분 류됨
2. 신청내용
○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거래인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 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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