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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28 (2000.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28
회신일
2000.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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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제7항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포함)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되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은 제외하였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은 그 면세사업 범위를 임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108조의 사업 등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산림조합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자의 공급은 상대가 면세 조합이라도 그 재화가 과세대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요지】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98. 12. 31 개정)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98. 12. 31 개정)

3.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98. 12. 31 개정)

3. 삭 제 (2000. 1. 10)

4.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98. 12. 31 개정)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000. 1. 10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98. 12. 31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98. 12. 3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98. 12. 31 개정)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98. 12. 31 개정)

8. 삭 제 (2000. 1. 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98. 12. 31 개정)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98. 12. 31 개정)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98. 12. 31 개정)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98. 12. 31 개정)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98. 12. 31 개정)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98. 12. 31 개정)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98. 12. 31 개정)

1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98. 12. 31 개정)

16. 삭 제 (2000. 1. 10)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98. 12. 31 개정)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98. 12. 31 개정)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8. 12. 31 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98. 12. 31 개정)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98. 12. 31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98. 12. 31 개정)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98. 12. 31 개정)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98. 12. 31 개정)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98. 12. 31 개정)

26. 선박안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98. 12. 31 개정)

26. 선박안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99. 10. 11 개정 : 선박안전법시행령 부칙)

27.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98. 12. 31 개정)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98. 12. 31 개정)

2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98. 12. 31 개정)

30.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8. 12. 31 개정)

31.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98. 12. 31 개정)

31. 삭 제 (2000. 1. 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98. 12. 31 개정)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0] (99. 4. 26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48조 제1항 관련)

15.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임업협동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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