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2005.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회신일
2005.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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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각 방(40개)을 분할등기해 1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건설업에 포함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는 1동의 주택을 신축·판매하거나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본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판 세금은 규모·거래횟수의 계속·반복성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업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1채 등기)을 임대하고 있는 개인이 각 방별(40개)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 및 횟수는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음

(질의1)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주택신축판매업) 과세여부

(질의2) 분할등기의 경우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42,1999.10.04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구입한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8세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6,2001.02.13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서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판매안되어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시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162,2004.08.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기회신한 우리청의 유사사례(소득 46011-2507, 1999.7.2. 및 서일 46014-10208, 2003.2.24.)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4조 · 건축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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