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2015.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회신일
2015.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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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에 따라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부과되는데(증권거래세법 제1조·제2조),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유상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 신청법인 ” 또는 “ ◇◇금융지주 ”, “ 피합병법인 ”)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서, 2009년6월30일에 설립하였으며

- 영국에 소재한 ○○○ Limited(이하 “☆☆”)의 완전자회사이며, 주식회사 ◆◆은행(이하 “ ◇◇은행” 또는 “ 합병법인” )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조직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 합병법인을 ◇◇은행으로 하는 경우 합병 전 신청법인이 보유하던 ◇◇은행주식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으로 변경되며

- ◇◇은행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에게 합병으로 승계하게 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 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 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 결제원 (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금융 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 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관련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4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7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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