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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2018.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1084[부가가치세과-905]
회신일
2018.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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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1조의2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부가세는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등 종전 해석과도 일관된다.

【요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17.4.17. ‘○○빌’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하1층 및 지상9층의 건물을 신축․분양 중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2197(2015.12.2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서면법규과-1020(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 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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