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2020.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소득-4727[소득세과-125]
- 회신일
- 2020. 1. 21.
- 소관
- 국세청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제21조에 따라 강사료의 소득 종류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하며,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 된다. 프리랜서 강사료 세금이 어느 소득으로 잡히는지는 업무 거부 가능 여부,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 지시 여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 존부를 판단한다. 이 문서는 소득 종류의 판정 기준을 제시할 뿐 특정 결론을 확정하지는 않으며, 계속·반복성과 고용관계 유무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자치단체로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매년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고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민방위 교육 실시
2. 질의내용
○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질의】
초등학교에서 3개월 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면서 특기ㆍ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로 근무하고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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