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제한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 (2005.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1
- 회신일
- 2005. 9. 1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을 부여받고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당시 규정)은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은 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 사용대가를 이 사용료로 분류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는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총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나, 같은 조 (2)항이 저작권 사용료에는 10% 상한을 두므로, 이런 해외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에는 10%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복제ㆍ배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대금의 일정율을 지급하 는 대가의 제한세율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 ㆍㆍㆍ 8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ㆍ특허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ㆍ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ㆍ지식ㆍ경험ㆍ기능ㆍ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2155, 2004.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r Agreement 계약 또는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 수 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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