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인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계산방법

제도46014-11482 (2001.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482
회신일
2001.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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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직계비속이 동시에 직계존속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당시 한도)은 자녀 수만큼 각각 적용되지 않고 각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므로, 여러 자녀가 동시에 부모에게 현금·예금을 증여하더라도 공제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안분 대상으로 한다.

【요지】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수인의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제번하옵고,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을 경우 각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각각 개별 자산을(현금, 예금등) 증여 하였을 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 에 의거 직계존속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비속 개별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각각 30,000,000원씩 공제하여 신고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비속 금액 합계액이 30,000,000을 초과 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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