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0845[부동산납세과-1150] (2015.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0845[부동산납세과-1150]
회신일
2015.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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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광주)에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실수요 목적 취득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71조는 세대전원의 다른 시·군 주거 이전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발령 때문에 산 지방 집이 실수요 목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세대전원의 거주 이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되며, 본 예규는 구체적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무원(교정직)으로 근무하는 갑의 주택 취득 및 근무지 등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99.1월

’06.5월

’06.7월

’08.3월

’09.1월

’09.7월

’12.1월

’15.2월

’15.4월

A취득

(인천)

전근발령

(서울→전주)

전근발령

(전주→광주)

B분양계약

(광주)

전근발령

(광주→제주)

B취득

(광주)

전근발령

(제주→광주)

전근발령

(광주→군산)

A양도

- 갑의 주소지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음

․ ’91.03.01. ~ ’08.07.10. 인천 거주

․ ’08.07.11. ~ ’09.01.18. 광주 거주

․ ’09.01.19. ~ ’12.01.31. 제주 거주

․ ’12.02.01. ~ 현재 광주 거주

- 한편, 갑의 배우자 및 자녀 2명(’96년생 남아1, ’05년생 여아1)의 주민등록지가 갑 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갑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며, ’96년생 남아는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제주에서 중학교를, 다시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 였고, ’05년생 여아는 광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이라고 함

○ 질의내용

- B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 에 따른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분에 대해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 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 택 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 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 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 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 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 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사실관계]

- 1992년 12월 A아파트 취득

- 2000.7.22. 산업자원부에서 충청체신청으로 전보

・ ’00.7.28. 청주우체국 ⇒ ’01.4.1. 단양우체국 ⇒ ’03.11.10. 부여우체국

- 2000.8.16.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사(전세 거주)

- 2005.5.19.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甲은 주택 분양 및 청산금 수령 대상)

- 2005.9.9.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취득・거주

- 2005.11.4.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유성구) ⇒ 2009.1.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서울) ⇒ 2009.12.12. 국가기록원(대전 서구)으로 전보

- 2012.11월˜12월까지 재건축아파트 입주 및 청산금 32,409천원 수령

[질의내용]

- 청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이사 후에 취득한 B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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