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36 (201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36
- 회신일
- 2011. 4. 19.
- 소관
- 국세청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보아, 양도 당시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같은 영 제154조제1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의 세대 주택 보유 현황
․ 1989년 강남구 소재 A주택 취득(甲 소유, 2년 이상 거주)
․ 2006년 강원도 고성군 소재 B주택 취득(甲 소유)
․ 2009.6.22. 아산시 소재 C주택 취득(甲의 아들 소유)
․ 2010.3.30. 강남구 소재 D주택 취득(甲 부부 공동 소유)
- B주택, C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 주택, C주택을 양도(양도소득세 과세)한 후 A주택을 양도(D주택 취 득일부터 2년 이내)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02.18.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 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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