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116 (2003.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16
회신일
2003.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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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시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본인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자는 2002년 3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뒤 2003년 2월 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와 합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3월) 내에 본인 명의로 반환받으려는 사안이다. ‍​​‌​​​​​‌​​​‌‍‌​‌​​‌‌‌‌​​‌‌배우자에게 준 분양권을 다시 돌려받아 신고기한 내에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주택의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 본인은 2002.3.26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음.

- 2003.2.12 상기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상기 분양권을 배우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3월)이내에 본인 명의로 반환을 받으려고 함

이 경우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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