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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11[법규과-1030] (2025.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규부가-1211[법규과-1030]
회신일
2025.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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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를 포장해 판매할 때 쓰는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특례규정 제7조·별표5는 종이재질의 농·임업용 포장상자를 환급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지만, 특례규정 제2조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환급을 인정한다. ‍​​‌‌​‌‌​​‌‌‌‌‍​‌​​​‌​‌​‌​​​이 법인은 사과를 직접 생산(약 20%)하기도 하나,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약 80%)를 재포장·판매하는 도·소매 활동에 쓰인 포장 박스는 농업에 사용하는 기자재가 아니어서, 그 사과 포장 박스의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는 사과생산 및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과를 직접 생산 (총 판매량의 약 20%) 하거나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 (총 판매량의 약 80%) 하여 박스 포장 후 판매함

2.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과 포장용 박스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업 · 임업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 관할 세무서장 ”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 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 임 업 또는 어업에 사 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 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민 ” 이란 「 통계법 」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 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 농민 ” 이라 한다)를 말한다.

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 농어민등 ” 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 · 임 ·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 · 임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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