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서이46013-11894 (2002.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894
회신일
2002.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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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사업으로 후원자가 저소득 모자가정의 통장에 매달 직접 입금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기부금명세서에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장에 직접 입금해 기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두 서류가 기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되어 공제가 인정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본 유사예규(법인46013-3324)를 근거로 한 것이다.

【요지】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 모자가정(夫 사망으로 인한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후원자가 직접 결연대상자인 모자가정의 통장에 매달 월정액을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후원하고 있으나 기부금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3-3324, 1999.8.23)

귀 질의의 경우, “○○한가족운동 결연사업” 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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