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2006.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 회신일
- 2006. 6. 19.
- 소관
- 국세청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은 이 해석 당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도 같은 이유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리원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
【전문】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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