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2006.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회신일
2006. 6.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을 지정기부금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천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46012-90, 1999.1.9.).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라도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같은 취지로 본다(법인22601-1212, 1988.4.28.).

【요지】

법인이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의 범위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12.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90, 1999.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22601-1212, 1988.04.28.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