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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 (2021.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법령해석과-1612]
회신일
2021.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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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로서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질의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한 사안으로, 외국인 배우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다. ‍​​‌​‌​​​​​‌​​다만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문언이 명문화되기 전인 구법(2020.12.29. ‍‌‌‌​​‌​‌​‌‌‌​개정 전) 해석이다.

【요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전문】

○ 질의인 갑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세대주는 갑의 배우자임

○ 갑은 2018년 배우자와 공동으로 ◎◎도 ◎◎시 ◎◎구 소재 주택 1채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바 없음

2. 질의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구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된 것)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된 것)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2017.9.19. 대통령령 제28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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