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인정되는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153 (2011.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3
- 회신일
- 2011. 2. 25.
- 소관
- 국세청
미국 모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내국법인 A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제한부 주식 부여단위(RSU)의 보상원가를 A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같은 호 나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보전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며, 3년 등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법인 주식을 무상 지급하는 RSU도 주식가치 상당액을 지급하는 상여금 요건을 갖춘다. 미국 모회사 주식보상 비용처리를 고민하는 국내 자회사라면, 해당 해외모법인이 외국 증권시장 상장과 의결권주식 90% 이상 소유 등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 A는 미국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모법인이 A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한부 주식 부여단위(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 * )를 부여하고
- 향후 보상원가는 A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하고 자 함
* RSU(Restricted Stock Unit)
3년 등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주식을 받은 이후 자유로이 양도가능
- 상기 RSU가 법인세법 시행령§19.1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부칙 - 2010.2.18. -
제4조(주식기준보상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8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같은 항 제8호의2 단서, 제120조의12제4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2010.3.31. 개정 전 -
「상법」 제542조의3 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부칙>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부칙>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부칙>
1.「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419, 2009.12.21 - 시행령 개정 전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82, 2002.04.23 - 시행령 개정 전 -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0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 · 상법 제5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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