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5.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회신일
2005.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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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회사 임직원이 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조건 충족 시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받은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칙과 유사사례(서면2팀-177, 서이46013-11307)에 따르면, 권리부여만으로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Vesting Period 동안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확정 상태로 본다. 따라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권리확정기간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지급이 확정·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다.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제한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스케줄이나 조건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2팀-177, 2004.02.07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종업원직원의 직전연도 귀속 해당 상여금 중 일부를 회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외 본사의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상장주식취득을 통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외본사의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해당 상여금의 과세시점

나. 유사사례

(사실관계)

해외에 본사 및 본점이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이 현재 국내 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해외 본사는 그룹(이하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한 공헌을 해당 임직원에게 되돌려 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그룹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하기와 같이 운영되는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1. 상여금의 의무적 이연 : 회사 규정상 임직원의 직전 연도 상여금 중 일부가 의무적 으로 프로그램에 투자. 즉, 직전 연도의 상여금 중 일부가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투자신탁 회사로 송금되며 임직원은 이연 시점 당시에는 동 금액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처분권도 갖지 못함

2. 권리부여(Grant of Awards) : 회사는 임직원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상여금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의 권리를 부여, 그러나 임직원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만 받을 뿐 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간(Vesting Period, 권리확정기간) 동안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권리 자체가 취소됨

3.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 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지급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이46013-11307, 2002.07.08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당사는 일부 종업원에게 2001년 성과급조로 본점주식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점주식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당사는 2002년에 본점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맡김(신탁기간 중에는 종업원은 본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주식에 대한 배당의 권리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

- 신탁에서 보관중인 본점주식은 향후 3년간(2003년 1/3, 2004년 1/3, 2005년 1/3) 종업원에게 분할지급됨(만약, 종업원이 동 주식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지급받기로 한 본점주식은 지급취소됨).

이 경우 당사(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외국본점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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