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지급받고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해당여부
서일46014-11750 (2002.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50
- 회신일
- 2002. 12. 26.
- 소관
- 국세청
이혼 재판에 따라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한 전 남편에게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2002.2.26 이혼 판결로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명받고 2002.11.25 건물 59.76㎡를 위자료조로 이전받은 뒤 2002.11.30 전 남편과 재결합한 사안으로,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 세금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재삼46014-163, 재삼46014-3021 참조).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2.26 재판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2002.11.25 남편으로부터 건물 59.76㎡를 위자료조로 증여받았으나,
2002.11.30 전 남편과 재결합함.
○ 이러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3, 1997.0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3021,1995.11.2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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