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2016.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회신일
2016. 7.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판매대행계약상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구매할인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동의 하에 쿠폰을 발행·적용해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 부담분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이처럼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쿠폰으로 할인해준 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요지】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이하 “신청인”)는 ★★★ (이하 “판매대행업자”)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자에게 화장품류 상품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로

- 판매대행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 거래 방식으로 판매대행업자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 성사분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을 약정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판매대행업자로부터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 도입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해당 정책이 반영된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판매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신청인과 판매대행업자가 체결할 수정된 판매/홍보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쿠폰 적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 해당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판매대행업자가 수령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됨

2. 질의내용

○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발행·적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 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