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2016.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 회신일
- 2016. 7. 29.
- 소관
- 국세청
판매대행계약상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구매할인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 동의 하에 쿠폰을 발행·적용해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 부담분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이처럼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쿠폰으로 할인해준 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요지】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이하 “신청인”)는 ★★★ (이하 “판매대행업자”)와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자에게 화장품류 상품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로
- 판매대행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 거래 방식으로 판매대행업자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 성사분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을 약정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판매대행업자로부터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 도입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해당 정책이 반영된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판매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신청인과 판매대행업자가 체결할 수정된 판매/홍보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쿠폰 적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 해당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판매대행업자가 수령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됨
2. 질의내용
○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발행·적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 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에누리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에도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금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 변경시 과세표준 및 거래시기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된 경우 기지급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
단말기 할인쿠폰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 할인쿠폰 상당액을 출고가·소비자가에서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재화 공급 후 판매실적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