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2006.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 회신일
- 2006. 10.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자녀 취학목적으로 해외에 일시 거주 중이나 남편이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 사안에서, 외국 나가있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양수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당시 지급액의 10%(취득가액·양도비용 확인 시 양도차익의 25%와 비교해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한다.
【요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수인이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수함
- 양도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자녀의 취학목적으로 자녀와 함께 해외 일시 거주중임
- 양도인의 남편은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 질의요지
국내부동산 양수인의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685, 2006.05.2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10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7, 2006.01.0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문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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