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8 (2005.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8
회신일
2005.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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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라도 사업자 해당 여부는 영리성이 아니라 사업상 독립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건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해 공제된다. ‍​‌​​​‌​​‌‌​​‌산학협력단 용역이 부가세 과세인지 궁금할 때 영리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로 단정할 수 없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전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세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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