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송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부가가치세과-683 (2012.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83
회신일
2012.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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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에서 패소해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인데,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역무를 제공받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져서 낸 변호사비를 세금계산서로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와 거래처는 물품대금소송사건을 진행한 결과 당사가 패소판결을 받고, 거래처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나. 거래처는 이미 소송비용을 거래처의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다. 그런 후 거래처는 당사에 비용청구금액을 공제받은 매입세액까지 합산하여 청구하였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됨

2. 질의내용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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