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
재산46014-184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84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도시계획법상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신문이 건설부고시 제2407호를 근거로 1976년과 1984년 2회에 걸쳐 재정비 고시한 것을 토지수용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8조의 양도·취득 시기 판정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 양도세 시기를 좌우하는 이러한 고시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 원자료를 개별 열람·확인해 사실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신문에서 건설부고시 제2407호의 근거로 1976년 1984년 2회에 걸쳐 재정비 고시한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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