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62 (2000.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62
- 회신일
- 2000. 5. 31.
- 소관
- 국세청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이를 준용하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이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는 경우 그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게 된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돼도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적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감면 적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대상 범위
공익사업 수용토지, 사업인정고시 2006.12.31 이전분 2006년내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2016.1.1. 이후 양도 농지의 8년 자경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8년 자경 감면관련 대규모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시행여부 판정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