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62 (200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62
회신일
200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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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이를 준용하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이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는 경우 그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게 된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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