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0.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 회신일
- 2010. 3. 19.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등이 국내은행에 투자운용을 지시하고 은행이 그 지시대로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이며, 국내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아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업한다. 국채는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국채,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증권으로서,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2,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이러한 국채등의 이자·양도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외국인 국채 투자 세금 부담이 없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함)이 국내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투자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등이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을 계약하여 「국채법」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채등’이라 함)에 투자
- 비거주자등이 국내은행에 투자운용을 지시하고 국내은행은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운용
국내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아 은행업과 신탁업을 겸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의2 · 법인세법 제93조 · 국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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