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2018.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541[부가가치세과-1168]
- 회신일
- 2018. 5. 31.
- 소관
- 국세청
조개탄(마세크탄·마젝탄)은 연탄의 일종이어서 수입 통관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국내에 공급할 때는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연탄과 무연탄의 공급을 면세하나, 재화의 수입 면세를 정한 같은 법 제2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에는 무연탄만 열거되고 연탄은 빠져 있어 수입 단계에서는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유통 시에는 면세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무연탄을 원료로 성형한 조개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국내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개탄(마세크탄, 마젝탄 )이 수입통관시에도 면제되는지
○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질의3) 질의1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조개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다.
3. 연탄과 무연탄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15호. 생략(연탄 및 무연탄은 열거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1. 무연탄
○ 관세율표
관세율표 번호(HS-Code)
품 명
2701.10.
석탄
2701.11.0000
무연탄
2701.20.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 ․ 마젝탄과 이와 유사한 고형연료
2701.20.1000
연탄
2701.20.2000
마젝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간세1235-2316, 1977.08.01
유연탄 및 갈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과 무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마세크탄(조개탄)는 연탄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