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 (2004.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
- 회신일
- 2004. 2. 18.
- 소관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증여받은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취하면, 그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개정)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며, 증여자는 당초 금전·유가증권을 증여한 자로 본다. 이때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에 한한다. 증여받은 돈으로 든 보험이라도 증여세가 과세된 자금으로 납입한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문】
1. 질의내용
1.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신고를 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2.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682 (2003.05.28)
(질의 1)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3. 1. 15 자녀에게 현금증여(증여세 신고예정)
- 2003. 2. 17 자녀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함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질의 2) 증여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보험금 상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보험료 불입액의 의미는(증여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되는지 여부)
(회신)
2003. 1. 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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