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재산세과-838 (2010.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38
회신일
2010.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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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처분·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이 금액 기준에 미달해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상속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종전 회신(서면1팀-49)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요지】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출금일자

금액

비고

신한은행

2009.03.30.

10,500

예금이체

신한은행

2009.05.10.

11,000

예금이체

신한은행

2009.07.16.

31,000

차입금 상환

하나은행

2009.01.19.

80,000

상속세 납부

하나은행

2009.03.10.

30,000

장례비용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의 상속개시일전 1 년내 인출된 금융자산의 사용처 소명에 응해야 하는지

- 상속세납부와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1팀-49, 2004.0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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