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들이 부모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874 (2002.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74
회신일
2002.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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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자(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5천만원 중 2천5백만원을 부(父)에게, 2천만원을 모(母)에게 각각 증여한 사안에서, 부와 모는 각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직계존비속 공제액 3천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수증자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아들이 부모에게 각각 나눠 증여하면 각 수증자별로 공제가 이루어진다.

【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50백만원중 25백만원은 부에게, 20백만원은 모에게 각각 증여하였을 경우

- 각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004,1988.10.20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주)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로 개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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