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세무처리방법
제도46012-10731 (2001.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731
- 회신일
- 2001. 4.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매출채권 일부를 수산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매출채권 회수액으로 보며, 상품성 있는 자산은 처분할 때 처분금액을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현금 대신 물건으로 받은 외상값도 받은 당시 시가만큼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세청 해석 당시 유사 예규에 따르면,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그 시가를 회수액으로 처리하고,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아 이를 임의매각 처분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당해 수산물의 처분시 세무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25, 1998.10.2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261, 1996.11.22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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