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출 해당 여부
서삼46015-11122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22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무역업 법인 '갑'과 제조법인 '을'의 거래가 직접수출인지 대행수출인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부담과 클레임(반품) 당사자 등 대행수출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으로 가른다. 제조업체 대신 수출하는 세금 처리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대행수출로 인정되면 대행수출위탁자('병')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인 '갑'은 자기가 직접 생산·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낮은 매출총이익률이나 제조업자의 품질·납기 책임만으로 대행수출로 단정할 수 없고, 손익 귀속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고 “을”은 제조법인으로 수출품을 생산함.
“갑”은 외국의 “병”과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수출품생산을 의뢰하여 동제품을 납품받아 “병”에게 수출함
그런데 “갑”의 외부감사회계법인이 외부회계감사시 “갑”과 “을”의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갑”이 직접수출한 것이 아니고 “을”의 수출을 대행한 것으로 회계장부의 정정을 요구함
“갑”의 외부감사회계법인이 “갑”의 거래를 수출대행으로 판정한 이유는 “병”이 클레임을 제기할 때 또는 반품하는 경우 위험부담을 “을”이 지게되며 매출총이익률이 “갑”의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 때문임
그러나 수출품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 및 납기실적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이며 매출총이익율은 무역업 특성상 거래별로 이익률편차가 심할 수 밖에 없음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갑”의 거래가 직접수출한 것인지 또는 수출대행을 한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1998. 8.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22601-971, 1986.05.22
1. 생략
2. 동일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귀 질의의 경우병)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며, 대행수출을 수탁받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갑)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질의 1 및 2의 경우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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