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대행계약을 통한 수출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88 (2000.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8
회신일
2000. 2.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의 귀속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대행수출하는 생산자의 재화 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수출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생산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면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요지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75,1994.05.28

1.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면장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