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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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조직한 조합·협회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협회가 회원사의 액상폐기물 처리비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일괄 납부하고 회원사로부터 처리비를 수납한 사안으로, 협회가 대신 받은 계산서를 회원사에 나눠 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교부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실지 소비자인 회원사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교부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요지】

동업자협회가 재화를 공동매입하면서 계산서를 협회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2006.1.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 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으로, 다수의 액상폐기물 발생업체의 액상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반입처리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물량명세서와 총 처리비용 등 액상폐기물 처리비를 당 협회에 청구하고 당 협회는 처리용량에 따라 회원사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부함. 당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 수납 외에는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 경우 각 회원사가 당 협회에 납부한 액상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당 협회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발행한 계산서로 각 회원사의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동업자 조직단체가 구성원(회원사)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599, 2003.09.03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인 한국조선공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공동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각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한국관세무역연구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별로 각각 회비 비율에 따라 분담한 금액을 일괄하여 지급함에 따라 협회 명의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협회가 회원사가 부담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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