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소비46420-19 (2003.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19
회신일
2003.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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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주류의 무자료 거래내용이 적출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은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의한 총주류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주류제조면허 취소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별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비율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술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무자료 거래가 기중에 발견되더라도, 위반 비율은 그 시점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된 총거래금액을 대비해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전문】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별 총주류 거래금액 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의한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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