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153 (2007.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53
회신일
2007.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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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지급규정 등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이 사안에서는 정년단축 보상 차원으로 신설한 계약직에게 사내 지급규정 없이 기본급 12개월분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퇴직소득 범위 규정으로, 퇴직위로금 세금이 궁금한 납세자는 규정에 근거한 지급인지 여부가 소득 구분의 관건임을 유의해야 한다.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09. 퇴직함.

○ 만 60세가 정년인 회사가 노사합의에 의해 만58세로 정년을 단축하고 보상차원에 4년간의 계약직제도를 신설하였고 3년간의 계약직 근무 중 재계약 시점에 회사에서는 조기퇴직을 유도(잔여기간 15개월) 본인은 재계약 포기 대가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함.

○ 사내 계약직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어 12개월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 『퇴직위로금』명목으로 지급 받음.

[질의]

상기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명예퇴직금』지급 기준은 있으나 본인과 같은 정년단축 보상차원으로 신설한 계약 직원에게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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