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153 (2007.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53
- 회신일
- 2007. 8. 17.
- 소관
- 국세청
퇴직급여지급규정 등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이 사안에서는 정년단축 보상 차원으로 신설한 계약직에게 사내 지급규정 없이 기본급 12개월분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는데,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퇴직소득 범위 규정으로, 퇴직위로금 세금이 궁금한 납세자는 규정에 근거한 지급인지 여부가 소득 구분의 관건임을 유의해야 한다.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09. 퇴직함.
○ 만 60세가 정년인 회사가 노사합의에 의해 만58세로 정년을 단축하고 보상차원에 4년간의 계약직제도를 신설하였고 3년간의 계약직 근무 중 재계약 시점에 회사에서는 조기퇴직을 유도(잔여기간 15개월) 본인은 재계약 포기 대가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함.
○ 사내 계약직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어 12개월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 『퇴직위로금』명목으로 지급 받음.
[질의]
상기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명예퇴직금』지급 기준은 있으나 본인과 같은 정년단축 보상차원으로 신설한 계약 직원에게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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