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제외하는 것이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65 (2002.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65
- 회신일
- 2002. 3.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뒤 임차해 쓰던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매각 후 임차해 사용하던 리스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수자와의 전대차계약으로 대체해 제외하는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산을 당해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멘트, 건재(레미콘 등), 건설, 상사의 4개 사업부문을 영위(각 사업부문별로 구분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음)하고 있는 법인이
- 건재사업 부문의 각 독립된 19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은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당해 매각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그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양수자와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자가 계속 사용(사용료는 사업자가 양수자로부터 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지급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당해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0. 3. 31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29, 1997.12.2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리스자산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나.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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