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22569 (2015.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569
회신일
2015.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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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친구)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다. ‍​​‌​‌​​​‌‌‌​​​명의신탁 시점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환원 행위 자체는 새로운 부의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환원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 증여·양도인지는 명의신탁약정서·배당금 수령내역·증자대금 출처 등으로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11.25. S법인 설립(자본금 5천만원)

- 법인 설립시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가 85%, A의 가족 15%로 주주 구성

- S법인의 지분 구조상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주 변 권유에 따라 2004.12.13. 대표이사 A의 지분을 A의 친구인 B, C에게 각각 26% 명의신탁

- 실제 명의신탁이었으나 A에서 B, C의 주식이동을 양도형식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거래 사실을 없고 단지 주식변 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이동을 양도 형식으로 명기

- 현재까지 증자 및 배당 사실은 없으며 명의신탁 된 주식을 당초로 환원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 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5, 2009.01.13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09조 ·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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