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이에 걸친 건설공사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2007.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 회신일
- 2007. 4.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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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은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법이나 기타 조치로 감면·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남북한 사이에 걸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에 관한 해석으로, 북한에서 번 돈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북한에서 세금을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