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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인-0529[법인세과-2627] (2019.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인-0529[법인세과-2627]
회신일
2019.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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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도 법인세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영세율)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일 뿐이어서, 그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18년 3월부터 아마존 해외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해 해외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는 이른바 아마존 판매 형태였는데, 부가가치세는 국내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납세의무가 있어 국외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국외 발생을 가리지 않고 과세된다.

【요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외거래 수입을 부가가치세법상 ① 수출로 보는 경우 법인 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② 수출로 보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2. 사실관계

○ 질 의법인은 2018년 3월부터 아마존 홈페이지(해외쇼핑몰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주문하여

- 바로 아마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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