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인-0529[법인세과-2627] (2019.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0529[법인세과-2627]
- 회신일
- 2019. 9. 19.
- 소관
- 국세청
영리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도 법인세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영세율)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일 뿐이어서, 그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18년 3월부터 아마존 해외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해 해외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는 이른바 아마존 판매 형태였는데, 부가가치세는 국내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납세의무가 있어 국외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국외 발생을 가리지 않고 과세된다.
【요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외거래 수입을 부가가치세법상 ① 수출로 보는 경우 법인 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② 수출로 보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 금액에서 제외되는지
2. 사실관계
○ 질 의법인은 2018년 3월부터 아마존 홈페이지(해외쇼핑몰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주문하여
- 바로 아마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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