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고연합회의 공제증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1 (2004.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1
회신일
2004.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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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을 과세문서로 열거하고 있는데, 공제증권도 그 실질이 보험증권과 다르지 않아 이 규정의 보험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공제증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이 예규가 전제한 당시 규정상 문서 1건당 1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증권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보험증권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2.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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