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한주택보증(주)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매시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0024 (2009.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024
회신일
2009. 3.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이 환매기간 경과 후 이를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도 면세되지 않는다. ‍​​‌​‌​​​‌‌‌​​​미분양 아파트를 되사는 조건으로 넘기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점도 전제된다.

【요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미분양주택 매입업무 개요

○ 대한주택보증(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분양보증사업장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을 200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매입사업장 관리 방법

- 분양대금 등 잔여수입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잔여지출금을 지급하는 과정

○ 주요 관리내용: 잔여수입금, 공정율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리

○ 잔여수입금 처리 방법

- 잔여지출금에 우선 지급이 원칙, 다만, 공사완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미지급공사비 지급

○ 매입금액 지급 구분

- 계약금: 매입금액 × 계약시 공정율

- 중도금: 잔여공정증가율에 따라 지급

- 잔 금: 매입금액의 10%

□ 환매 또는 매각

○ 환매기간(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 내에 사업자가 매입대금을 포함한 환매금액 납부시 환매

- 환매금액: 매입대금 + 자금운용수익

-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비용(제세금과 이전등기관련 비용, 이전등기한 후 관리비 등 신청인이 지급한 비용 일체를 말함)은 신청인이 선납 후 환매시 수령

○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매각 또는 임대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질의 1】

대한주택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건설중인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초과, 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2】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가 환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 미분양주택을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공급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